안녕하세요~좋은 하루가 다시 시작했네요~
오늘도 꼭 알아야하는 정보가 있어 포스팅을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가 바뀐 것이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집중해주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서 지급되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며 내고 있는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인데요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실적에 따른
생계불만이나 위협에 대비하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조건만 충족된다면
재취업이 될 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조건 알아볼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라고 보시면 돼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그런데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시라면 지급과 조금 다르니 본인의
이직일을 꼭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도 있어요
10년 이상과는 대략
4개월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어요
만약 본인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30일 소정급여일수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절차
조건을 몇개 충족하셔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일련의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즉 내가 이 실직상태를 끝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전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원래 재직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꼭 필요해요.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사업자관할에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고용자격 피 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신고를 해야 해요
퇴직하기 전에 사내 인사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에 따라 바로 안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처리가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꼭
확인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업상태에서 구직등록을
워크넷에서 하시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불가로 통보된다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인정이 된다면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상병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구직급여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취업을 못하시게 된다면,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통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느니 기억해주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 경우
-근로하는 직장의 환경 및
임금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 약화, 불합리한 대우, 성적괴롭힘 등
- 경영이 약화되거나 부서가 변경되는
회사의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 도산 및 폐업 대량 인원 감촉,
중대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질병, 임신, 출산 만 8세(초2)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복무
-부모나 친촉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내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적이 불가하여 퇴직한 경우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될 경우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때
본인의 질의하신 전직장 기준이 아닌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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