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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저축

실업급여 조건

by 살찐비너스 2020. 5. 28.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행복하게 시작을 하셨나요?

 

요즘 코로나로 여러가지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요

 

언제쯤 이 사태가 진정이 될지모르겠네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운영하던 규정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까지 있다고 하니 최신 정보까지 알아볼테니 집중해주세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활동을 위해 급여를 지급해주고 있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지급이 되어요.  

 우리가 평소에 직장생활을 하며 내고 있는

 

 4대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직에 따른 

 

생계불안이나 위협에 대비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것을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든 제도랍니다.

 

실업급여조건만 충족이 된다면은

 

재취업이 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꼭 필요한 제도에요

 

 


실업급여조건으로는 


본인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직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해요

 



하지만 수급자격 제한이 되지 않는

 

정당 이직 사유는 있어요

본인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본인의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퇴사를 한다면 그것은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되요

 

특히나 결혼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정당한 조건으로 본다고 하니 거주지이전에 따른

 

퇴직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직급여 지급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ⅹ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지금과 조금 다르니 본인의 이직일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수급받을 수 있는 일수도 작아지겠지요? 

10년 이상과는 대략 4개월가량 차이가 납니다. 

만약 본인이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고 하면 

30일 소정급여일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아래의 지급 절차가 있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볼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바뀌게 된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볼거에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일련의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실직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240일동안만 받고 구직에 대한 노력을 덜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장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사회적 조치로 인하여 본인의 뜻대로 구직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측에서 조정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해 봤으니 한번 핵심만 찝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집체교육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이었던 기존 조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집체교육을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으로 실적인정이 가능하게 변경됐어요 

 

또 5차 이후에 4주에 2회 하던 의무 구직활동 횟수도 

 

모든  동일하게 4주에 1회로 간소화 시켰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쉽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제도를 보완됐네요


 



오늘은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급여 변경사항도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 경기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가정에도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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