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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저축

실업급여 수급기간

by 살찐비너스 2020. 5. 23.

 

안녕하세요~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에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해요~

 

어느날 갑작스럽게 실직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

바로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인데요.

지금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후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할수가 있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 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2가지가 있는데요

구직 급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실업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당을 의미하는 거에요

취업촉진수당에는 구직 급여의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해주는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그럼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걸까요? 노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또  퇴사한 뒤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 해야한답니다.



원래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 제도를 보완하며  자발적 퇴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으로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직장내 괴롭힘, 차별 등으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증빙을 해야하니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실업 여부를 확인해야해요~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에 접속하면 이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전 다녔던 회사에 요청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니

가능하면 퇴사와 함께 바로 신청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구직 신청을 해야해요~

구직 신청까지 완료했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여도 상관 없지만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들고 가셔 한다고 하니 잊지마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여겨지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 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근로자가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해요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연령과 퇴사 직전 근속 일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주의사항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주의해야할 점은?

가장 먼저 수급 신청 자격의 기준을 잘 살펴봐야한답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횡령이나 무단결근 등)에는 해고 되었더라도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만 가능하니까 잊지마세요 



설사 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 퇴사 한지 12개월이 지났다면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그리고 혹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 가입 사실을 신고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보험 센터에서 상담 받아보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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