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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저축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살찐비너스 2020. 5. 22.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 급여 일수를 확인해야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으니 실업 급여 받는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래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소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이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자격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 가입되었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랍니다. 



또한 본인이 취업의 의지가 있는데 취업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직사유가 자발적인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거나 폐업한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도 해당되고  장거리 이사 실업 급여, 암 실업 급여, 계약 만료 실업 급여도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확인해주셔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파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해고가 예정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임금이 밀리거나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
- 직장 내 차별이나 성희롱
- 사업 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 업종 변동
-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폐지 또는 축소

- 통근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이전 
- 신기술이나 혁신 도입으로 작업양식 변경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하여 이직할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 부족이나 심신 장애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기업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 사업자 의견에 근거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기간

2019년 10월 1일에 개정된 수급일수 설정 기준을 확인해보시면 되요 



예를 들어보면 50세 미만인 사람이 1년 미만동안 회사를 다녔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서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는 뜻은, 신청 전까지 계속 실업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그 회사가 최종 회사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1. 퇴사한 뒤에, 회사에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워크넷(http://www.work.go.kr/) 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에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1시간 들으면 됩니다.
4. 온라인 교육 수강자는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분증을 가져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됩니다. 

 

 


우선 고용 사이트 가입하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용 상이트에접속을 해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서 맨 오른쪽 '가입이력 조회' 클릭
그 후 가입이력 조회를 해주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누릅니다. 

개인회원이나 사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통합회원 또는 미통합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약관 동의 후 본인 확인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통신사도 선택해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는 클릭 해제해요


작성하면 인증되어요 

확인 누릅니다. 



하나의 아이디로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그 후로 회원수정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공인인증서 등록을 위해서입니다. 

마이페이지로 가서 등록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맨 처음 가입여부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이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상용이력을 눌러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60세 전후에는 아무래도 권고사직이나 정년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60세 이상의 실업 급여도 확인해주시면 좋아요~ 국비 지원 카드인 내일 배움 카드 실업자용 신청 방법도 있으니,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해 발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 급여 금액 

급여 금액은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업 급여 수급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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