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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큰일이군요

by 살찐비너스 2020. 5. 9.

 

코로나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찬물을 끼얹는 기사가 나왔으니, 바로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감염인데요 정말 화가 나네요 아직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개학을 앞뒤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주춤하던 코로나의 불씨를 살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당사자는 용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용인 66번 확진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 한 사람으로 인해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리고 현재 고3 학생들의 개학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1.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용인 66번 확진자의 주요 이동경로가 나오는데 현재는 5월 2일 다녀온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혹시나 같은 날짜에 저곳에 있었다면 일단 검사를 받아봐야할거 같아요
정말 많이 분들이 코로나와 싸우며 일하고 있는데 민폐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하루밤사이 또  이태원에 있는 킹클럽이라는 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용인 66번 확진자 A씨는 5월 2일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에 다녀왔는데요. 이 남성의 나이는 29세로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5월 9일 기준으로 19명입니다.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이 확진자의 동선이 정말 길더군요 킹클럽을 비롯해 트렁크 클럽, 클럽퀸등 다양한 곳에 갔다는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그가 방문한 클럽은 성소수자 클럽으로 외국인과 군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경우 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군인도 1명이 나온 상태라서 정말 나감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군인의 경우 국방부 청사에 근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알려졌고 .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군인의 누적 확진자 수는 40명이 되었다고합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이 군인은 사이버사령부 근무지원중대 소속 A하사이며 1일과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었다고 하네요 수칙을 어기고 갔다고 하는데 나 하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이런 큰 사태를 만드는군요




현재 방역당국은 접촉자 숫자는 확인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으며, 일단 3개 클럽에서만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긴장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지금 확인된 인원으로는 각각의 클럽에 650명, 540명, 320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클럽 입장 전에는 마스크를 쓰면서 대기했다고 하지만 입장하고 나서부터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죠.
정말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학원들은 마스크 쓰고 공부하며 조심 조심하는데 이런곳은 왜 생각이 없는지 한심합니다.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만약 이 시기에 근처에 방문을 했다면 일단 검사를 필수로 받아할거 같은데요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같은 시기에 동선이 겹친다면 관활 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할거 같아요

 

2. 행정명령 발동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총리실, 행안부, 식약처 등 17개의 관련부처가 한 달 동안 전국 유흥주점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6월 7일까지 1달로 정하였습니다.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전국에 있는 클럽을 비롯해 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부는 5월 2일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전보다 완화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터지니 답답하네요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이후에는 발생 환자가 0명이 유지되자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유흥주점 들도 운영자제 명령이 아닌 운영자제 권고로 완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에서의 다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죠.

 











 이태원 코로나 확진자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말 금액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소 벌금이 낮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집합 금지 명령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300만원으로 끝나진 않을거 같네요

 







그리고 방역 지침 준수사항으로는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 있습니다. 명단 작성시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필수로 적어야 하며, 신분증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와 싸우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동참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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