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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역 폭행범 구속영장 기각

by 살찐비너스 2020. 6. 5.

 

 

아침부터 정말 어의없는 뉴스를 봤네요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경찰이 검거 당시, 피의자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를 한 게

 

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법원은 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런 위험한 범인을 긴급체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어젯밤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죠

 

정말 여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입니다.

 

 



CCTV 분석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지난 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판사는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거 같네요

 

어의가 없습니다.



구속을 피한 이유가

 

긴급체포는 피의자에게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하는데

 

이 씨에 대한 체포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김 판사는 경찰이 이 씨의 신원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있고

 

이 씨가 집에서 자고 있어서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 여유가 없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자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며

 

위법 체포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정말이지 이 범죄자가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거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하는데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AI판사가 시급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화가 많이 나는데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 공정한 법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찰은 석방된 이 씨를 추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한다고 하니

 

한번 더 기다려 봐야겠어요

 

길거리 다니기도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모두들 조금 하시고요 

 

그래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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