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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식이법 내용 어이없음

by 살찐비너스 2020. 5. 31.

운전면허도 없는 저로서 별로 상관도 없는 듯한 법이지만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더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하지만 

 

가끔은 뭐 이런법이 있나 쉽은데

 

그러한 법을 하나 꼽자면 바로 민식이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식이법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누가 이런법을 만들었나 싶게

 

황당한 내용들이 있더라구요  



운전자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정말 운전을 하고싶지 않게 만드는 법인거 같아요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인데 


이 사고로 인해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더욱더 엄벌을 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민식이법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그러나 초기 민식이 부모가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당시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30km이하로 서행했다는데요

 

 운전자는 그것을 잘 지킨 것이지요 

  그러나 초반 민식이 부모는

 

운전자가 30km이상 과속을 했다면서

 

운전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

 

현재 30km이하로 지나갔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는군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험사에서 지급 가능한 4억을 거부하고 

 

7억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황당~

 

이것도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의문이 드는건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민식이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신호등,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안전표시 등 

 

장비 설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운전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스쿨존에서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만약 단순 상해를 입더라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가 된다고 하네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에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운전자들은 학교 근처도 가면 알될거 같은데요.

 

 민식이법 내용

이러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서

 

운전자 보험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월까지 70%이상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럴수밖에 없죠  




이러한 민식이법 내용을 보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민식이법은 빨리 개정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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