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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홈텍스 사용방법

by 살찐비너스 2020. 5. 18.

 

 

 

5월 종합소득세 인터넷 홈텍스 신고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라고 연락이 왔어요~작년에 이직을 했었는데 먼저 직장에서 일한 부분을 연말정산하지 못했더니 올해 연락이 온 것이에요. 소득 신고된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원래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는데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코로나로 인해 연장)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편해요. 해보면 나를 간편하더라구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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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해요~ 





검색창에 국세청홈택스를 치고 들어가면 국세청홈택스 사이트가 나오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자신이 신고하지 못한 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옆에 <MY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3번째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되고 다른 소득도 있다면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되어요.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이니까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소득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유의사항 팝업창이 하나 뜬답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했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랍니다. 확인을 누르면 없어져요~인터넷으로 신고하면 2만원 정도 공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하는 사람도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를 클릭한 후에 칸을 채우면 되는데 만약 작년에 두군데의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퇴사한 경우에 마지막 회사에서 그 회사의 것만 연말정산을 했다면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서 2군데 직장분을 다 체크하면 편하답니다.연말정산한 회사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어요 작년에  10, 11, 12월 분만 정산했다면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다시 수정하여 기록하시면 되요~월세명세서라면 3달분만 되어있을 거잖아요. 나머지 몇 달 분을 합쳐서 넣는 거에요~ 






국세청홈택스를 클릭하여 왼쪽에  보이는 <MY홈택스에> 들어가면 2번째 줄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가 나오는데 그것을 클릭하면 오른쪽 같은 화면이 나와서 조회해볼 수 있답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 바로 취직하지 않았다면 일하지 않은 달은 체크 해제 하고 조회해보면 되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자료를 따로 올리는 건 없지만 자료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자료대로 작성하는 게 좋답니다. 기억해주세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다면 정기소득 신고를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온답니다.이것도 화면에 나오는대로 체크하여 작성하면 되어요~ 이 화면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신고 화면이 나온답니다. 홈택스 자료로 계산이 가능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본 사람이라면 어렵지는 않아요~ 연말정산 자체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울 수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무튼 1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월급이 있다면 연말에 꼭 다 모아서 정산을 해야 피해가 없어요~국세청홈택스에 국세청에 신고된 월급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서 직장의 담당자들이 꼭 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정비하면 좋을거 같아요~나중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으니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순간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 보아요~

모두~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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