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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저축

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by 살찐비너스 2020. 6. 11.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답니다.

제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에 반해 소득이 많지 않아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소득지원 제도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한답니다.

 


각 가정의 세대원 수와 급여액을 계산해서  그에 맞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기, 반기로 나뉘어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원래는 정기만 있었지만 2019년 기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도 추가하여 시행중에 있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제도로 인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작년부터 조건을 많이 완화하였어요



그럼 나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액수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해요

 




정기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신청기간

정기 : 2020 . 5 .1 ~ 2020 . 6 .1

기한 후  : 20 . 6 .2 ~ 12 .1

출처 : 국세청



대상자 :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총 네가지가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첫째 가구원요건


가구원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가구 구분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 기준이구요  급여가 3백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보고 있고  가구원 구성도 위의 표에 있는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둘째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산요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합했을때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금, 전세금, 자가용, 건물, 토지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제외대상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혼인한 경우와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도 예외입니다.

​ 거주자 중 전문직 사업체가 있는경우 제외라고 하네요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에는 4가지가 있어요

ARS 1544-9944, 모바일 어플, 홈텍스 홈페이지 세무서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지급액수 계산

전년 부부합산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에 있는 표의 식을 반영한뒤 계산하고 있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급여액에 따라서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받을수 있고



홀벌이 가구는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인 경우 26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의 경우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자신의 근로장려금이 얼마정도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서를 심사한뒤 신청기간 이후 3개월 이내 9월말까지 지급예정입니다.



단, 기한후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이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리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 

2019년 8월 21일 ~ 9월 10일



하반기 소득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답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청자격

아래에 있는 네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1. 소득요건



2019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모두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총소득 요건


2018, 2019년 각각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위의 표에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3. 재산요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제외가 되니 참고하세요





4. 제외대상



한국 국적이 아닌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대상이에요



지급일

상반기 : 2019년 12월중

하반기 : 2020년  6월중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분들은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올께요

 

오늘도 모두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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