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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금 저축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살찐비너스 2020. 6. 9.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 신청 등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말해요



2020년 신규 선발 코로나19로 인해 7월 중 공고 예정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등에 모집공고문이 게시하니까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해요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일로

 

자산형성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기간(2년, 3년)동안 매월 저축액 적립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으며 

저축액 미납부시 해당 월 근로장려금 지원불가)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고 

 

본인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희망시 

-금융교육 불참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저축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으로 저축 

-선정당시 은닉한 소득·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시․도로 이주

-유사자산형성 사업에 중복가입한 경우





적립기간 완료 후에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으로 

 

재입금합니다.




참가시 총 2종의 통장이 개설되며

 

 2종 모두 참가자 본인의 임의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 개설된다고 합니다.

 



본인저축액이 적립되는 저축액 납입통장은

 

 참가자 본인이 보관·관리하고, 

 

근로장려금이 적립되는 통장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축적립액은 사업종료 후 심사·지급되며, 

 

사업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이용계획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참가자 선정 후 저축 중도해지 시에는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의 재신청 불가하다고 합니다.

 

중도 해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지요


사용목적


다음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 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가능

방문은 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은 접수기간 내 18:00까지

 

이메일은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수 있어요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220만원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 신청 가능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가구원 수에는 본인은 제외하고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경우에만 포함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 

 

산정 부모 및 배우자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가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산정합니다. 



 2019년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표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충족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중복신청 불가

 

중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래요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

(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문의는 로그인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게시판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이때 그래서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해요

 

나라의 기둥인 청년들이 힘내서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과 신청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보았답니다.

남아있는 시간 더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래요~

 

오늘도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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