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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홈

by 살찐비너스 2020. 5. 27.


오늘은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거에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청약홈 사이트는 자주 들려 살펴보시는게 좋아요 

 

청약자격에 관련한 여러 정보들은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약신청방법

인터넷청약 과 은행지점으로 

 

청약신청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인터넷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청약홈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시간은 08시부터 17시30분까지~



은행지점의 청약신청은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은행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어요~

하지만 본인이 아닌

 

3자가 대리신청 할 때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해요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장이 있고

 

젊은층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 있죠




청약통장 신청방법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은행등에 찾아가 

 

청약하려는 주택 종류를 결정해 신청하세요~




청약통장 보유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라고합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는 되어야겠지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 

 

그리고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지역별, 종류별 차이가 있고

 

특히 한동안 부동산 규제로 변화된 규제지역 까지 더해 

 

자격에 변화도 많아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나야 하고 12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가입 1년 및 지역별 예치금 기준금액 이상



국민주택은 회차별 납부,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지역별로 만족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당첨자 선정에도 국민과 민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순위ㆍ순차제

국민주택은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때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두가지 방법의 선정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선정비율

 






청약 가점제의 비중이 투기과열지구 85m²이하로는 100%를 차지할 만큼 인기지역 일수록 가점을 많이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은 세가지 항목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등 가점 총점 84점을 만점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이 되죠



가점의 세가지 항목중​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의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날 부터이고요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되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30세 미만이나 미혼인 경우의 무주택자는 가점이 없답니다~ 



당첨 후 절차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하여
정계약을 진행(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한 뒤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소유권 이전(잔금을 치른 뒤)을 하게 되어요~ 



​ 지금까지 주택청약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뭐든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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