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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by 살찐비너스 2023. 4. 19.

실업급여가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면 못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이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 것을까요?

피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가능할까요? 이 여러가지 질문에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남의 일이 아니더라구요. 누구나 작게 크게 당할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현재 그런 일을 겪고 있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계획없이 퇴사를 할수는 없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도 괴로운데 금전적인 고생도 할수는 없으니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회사의 상급자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후 피해 근로자의 말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어긴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노동청에 말씀하신 증거들을 모아서 진정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은 처벌대상이 아니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회사에 진정하여 확인서를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인정받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습이 가능합니다. 녹취 들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증할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수 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이 특정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이를 종합해 볼때 충분히 심증을 형성헐 수 있다면 사실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노동청(회사 주소지 관할)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하여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상담서비스만 제공합니다.) 

근로복지넷 서비스 바로가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직서에 사유을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명시를 해야합니다. 회사측에서 변경을 요구해도 수정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꼭 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합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에 모두가 꺼리는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휴가나 병가 여러가지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집단 따돌림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회식 참여 강요하기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등을 퍼트리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톡아니 동료들의 증언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 방법 - Home to the World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이 없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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