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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전월세 무한연장 상한제

by 살찐비너스 2020. 6. 25.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3법입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이에요. 




​이 때문에, 전셋값이 안정되는 등 세입자가 보호되는 법들이 생겼지만, 오히려 임대인들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아 전세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부터 집주인들이 가격을 빠르게 올리려고 함에 따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전세가가 크게 높아진 상태가 되고 있어요. 




이번 임대차 3법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요.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먼저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 증액 상한이 5%로 제한된다는 것이에요.

전세가는 2010년 이후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물가 상승률은 2.9%였지만 아파트 전세가 같은 경우는 8.8%나 상승하면서전세가가 폭등하게 되었지요.



​이런 전세가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안이 나왔고요, 
전월세 인상을 5%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게 했어요. 최대 4년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전월세 인상률이 제한이 됩니다. 차후 다른 세입자과 계약을 한다고 해도 가격을 5% 이상 상승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2년에 5%를 올리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벌써 전월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답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한 달 만에 전세가가 1~2억이나 상승했다고 하니, 이것도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귀한 매물이 되었네요.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집주인들의 반대나 시장이 급변하는 등의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행되었는데요.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다른 우회 방법을 적용하여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3개의 법안이 함께 시행되어서 임대 소득이 좀 더 투명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과세도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네요.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들도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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