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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낮아진다고? 신청방법 수급기간

by 살찐비너스 2023. 4. 18.

오늘도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퇴사하기 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달라진다는데 얼마나 낮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잘 알아보고 수급받는데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대상이 됩니다. 내 발로 걸어나오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미취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실업급여 받기만 하고 어떠한 활동도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내가 받았던 월급에서 60%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받은 월급이 많았다고 받을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에요. 30일 기준으로 하면 198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월급이 작았다고 해도 1일 하한액이 61,568원 이라서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85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령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10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받을수 있는 기간이 최대가 됩니다.

 

실업급여 급여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어느정도 알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023년 4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한다고 합니다.

실업금여 하한액을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보험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논의중이라고 하네요. 이러면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볼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나 기간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대책이 필요할 듯 합니다.

6개월 이상만 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 이상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7~8개월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앞으로 300일로 변경이 된다면 1년이상은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고 실업급여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앞으로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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